공매도 재개 기준안 ,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동등해진다.

무차입 공매도 이제 그만

2024년9월26일, 국회에서 공매도 재개 기준안 관련 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같아진다고 할수있다.

공매도 대차거래 상황기준 일원화
공매도 대차거래 상황기준 일원화

빌린 주식, 1년 안에 꼭 돌려줘야 한다

11월부터 빌린주식에 대해서 지금 공매도를 시행중인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처럼 빌린 주식을 1년 안에 반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빌린 주식을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공정하게 바뀌는 거다.

중간에 빌린 주식 달라고 하면?

만약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을 빨리 돌려달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 상장폐지나 정지 등이 아니면 3일 안에 돌려줘야 한다. 낮 12시가 넘어서 요청하면 4일 안에 돌려주면 된다.

깜깜이 수수료는 이제 그만!

리테일풀 서비스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주고 받는 수수료도 투명하게 바뀐다. 11월부터 증권사들이 수수료를 얼마나 주는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기준안 통과 후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이번 변화는 6월에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야. 지금은 공매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내년 3월 말부터는 공매도 금지가 풀릴 예정이야. 이번 변화를 통해 공매도 시장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고?

  • 기관 투자자,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의무화: 큰손 투자자들은 이제 공매도 할 때 전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해. 투명하게 공매도를 해야 한다는 거다.
  •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화: 공매도 잔고를 투명하게 보고해야 해서, 시장 조작 같은 일이 어려워질 거다.
  • 개인과 기관, 공매도 조건 비슷하게: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처럼 공매도 할 때 빌린 주식을 얼마 안에 갚아야 한다.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하면 최대 5년 동안 주식 못 사고, 회사 임원도 못 해. 벌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
  • 공매도 담보 비율 낮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할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들어서, 공매도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더 공정하게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거다. 앞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속상해할 일이 줄어들겠지?

공매대 재개 기준안 이에 대한 비판

이는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함.

이런 시덥잔은 안을 만드는데 3일도 족한걸 6개월 공매도 금지 연장 두번에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심할따름이고 처벌수위가 1억원 이하 과태료라는것이 왜 대한민국이 금융 사기공화국인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저딴놈들 뽑은 국민들의 자화상이 아닐까한다.

일 안하고 국회나와서 디비져 자는 국회의원들
공매도 재개 기준안 법, 일 안하고 국회나와서 디비져 자는 국회의원들